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등록을 이달 21일까지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.
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(애견미용업), 동물위탁관리업(동물훈련소, 애견유치원, 애견호텔 등), 동물전시업(애견카페 등), 동물운송업(펫택시 등) 등 4대 서비스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.
8월 31일 현재 제주시내 신규등록 서비스업 등록은 64개 대상업체 중 절반에 못미치는 27곳만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13개소로 가장 많았고, 동물위탁관리업 9개소, 동물전시업 3개소, 동물운송업 2개소 순이다.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(등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)을 이수한 후에 제주시 축산과로 방문하여 영업등록 신청하면 된다. 기간 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한편, 제주시는 “계도기간이 지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동물보호법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질을 높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